기업체에 연구개발비 347억원 과다지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기업체에 347억원의 연구개발비를 과다지원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9일 공공기관 감사의 일환으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을 감사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정보통신연구진흥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2006-2007년 IT핵심기술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정보통신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연구개발비보다 347억7천만원이 더 많은 9천407억5천100만원을 기업체에 지원했다.

연구진흥원은 또 기업체에 속한 연구원의 인건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지난해 기업체 소속 연구원 인건비 85억2천600만원을 정부출연금으로 지급했다.

이밖에 연구진흥원은 2006년 IT산업경쟁력강화사업 67개 과제 중 사업화 추진현황을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연구과제가 42개에 이르고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고, 지난해 부서운영비 3억5천380만원에 대해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차관자금으로 시행한 실업대책 사업이 끝난 뒤에도 외화부채를 상환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외화부채 잔액 1억600만달러를 조기에 상환할 것을 공단 이사장에게 권고했다.

감사원은 "외화부채 이자비용은 173억원으로 예상되는 반면 공단이 차관자금을 운영해 얻는 수익은 155억원에 불과하다"며 "여기에다 환율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헷지 비용까지 감안하면 28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화부채 조기상환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공단이 대행 금융기관을 통해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융자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행 금융기관이 회수한 대출금을 즉시 상환받아 융자사업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공단 이사장에게 요구했다.

공단은 이와 함께 2005-2006년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연봉제 직원에게 시간외근무수당 3억6천344만원을 지급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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