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 통신 결합상품의 시너지를 발휘해야 할 `SK텔레콤-SK브로드밴드‘호가 때 아닌 암초를 만났다.
경쟁사인 LG파워콤이 SK텔레콤에 대해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상품을 사원 할당판매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는 SK텔레콤의 사원 할당판매와 관련한 LG파워콤의 신고가 23일자로 접수됐다고 24일 밝혔다.
현 공정거래법상 회사는 계열사의 상품 판매를 사원들에게 강제해서는 안 된다.
LG파워콤은 이번 공정위 신고와 관련 “SK텔레콤이 사원들에게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 상품을 할당판매 했다는 정황을 포착, 신고를 하게 됐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이와 관련 “아직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정식 통보를 받은 바는 없지만, 사원 할당판매 행위는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SK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자사가 서비스 중인 이동통신 서비스에서도 사원 할당판매가 없었다”며, “자회사의 초고속인터넷 할당판매가 있었다는 주장은 어의가 없다”고 LG파워콤의 주장을 부인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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