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방송에서 노랫말을 개사해 쓰려면 먼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작곡가인 박문영씨가 MBC 및 무한도전 담당 PD를 상대로 허락 없이 노랫말을 바꿔 불러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낸 고소에 대해 최근 남부지법에 구약식으로 기소했다.
이는 검찰이 방송에서 노랫말을 개사해 부르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저작인격권’을 인정한 것이어서 방송사들이 쇼·오락 프로그램 등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노랫말을 바꿔 부르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검찰이 구약식 기소를 하면 법원에서는 서류만으로 약식 재판을 진행하고 피의자 또는 고소인이 별도로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벌금형으로 처리하는 것이 관례다.
이번 고소와 관련해서는 “저작권협회에 일괄적으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방송사 측 주장과 “개사는 저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사전에 허락을 받는 게 원칙”이라는 저작권자 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왔다.
박문영씨는 지난 4월 말 MBC 무한도전팀이 자신이 작곡한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노래를 ‘무한도전을 빛낸 100개의 장면들’이라는 제목의 노래로 개사해 부름으로써 좋은 취지로 만든 노래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며 MBC 및 무한도전 제작진을 저작권법 13조 저작인격권상의 동일성 유지권 침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현행 저작권법에는 ‘저작인격권’이 있어 노래를 변용 또는 편곡해 방송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방송사 오락 프로그램 등에서는 이같은 개사곡 부르기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뤄져 왔다.
김순기기자 soonk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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