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고, 휴대용 무선국을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4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 전파법 시행일인 12월 14일에 맞춰 공표될 예정이다.
이은용기자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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