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10월 1일부터 공표·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이동전화 기본료 1만3000원과 통화료 50%를 감면받는다. 차상위계층은 1가구당 4명 이하로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씩 덜 내게 된다.
감면 대상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저소득층 증명서를 발급받아 신분증과 함께 이동전화서비스 대리점에 내면 된다.
방통위는 많은 감면 대상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은용기자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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