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와 전국체신노동조합(위원장 이항구)은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22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노조의 쟁위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우편서비스의 운영수준을 평상시와 다름없이 정상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지식경제부 이윤호 장관과 전국체신노동조합 이항구 위원장은 이날 과천 종합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협정을 체결하고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서로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이번에 체결된 우정서비스 필수 유지업무 범위는 ▲우편법 제14조에 따른 기본우편역무 ▲우편법 제15조에 따른 부가우편역무 중 내용증명과 특별송달업무이며, 쟁위행위 시 우정서비스 유지ㆍ공급수준은 77.5%로 결정했다.
또 쟁위행위 시 비조합원 및 대체인력 투입 등으로 필수유지업무 운영수준을 100%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필수유지 이외의 업무인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번 협정 체결은 국민에게 밀접한 필수공익사업장이 노조의 쟁의행위 시에도 유지해야 할 필수유지업무를 서로의 합의에 의해 이끌어낸 것으로 쟁의행위가 발생하더라도 국민에게 우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크다.
지식경제부 노사는 올 초부터 10여 차례의 실무교섭을 통해 서로의 이견을 조정했으며, 우정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 모두 중요한 가치라는 점에 양측이 인식을 같이해 필수유지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이윤호 장관과 이항구 위원장은 이번 필수유지업무 협정체결을 계기로 더욱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상호 노력할 것임을 다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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