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신탁사업이 22일부터 허용된다.
사장된 미활용 특허권의 이전이나 실시권 거래가 활발해지고 본격 특허시장이 개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촉법)’ 일부 개정안을 22일 시행함에 따라 ‘특허권을 신탁 받아 특허권 또는 실시권의 이전, 기술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관리업무를 행하는 업’이 합법화된다고 밝혔다.
수행 사업자는 비영리공공기관이어야하며, 자격요건에 따라 지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기촉법은 규정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나 대학·연구소 등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의 이전 및 사업화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에 따라 대학·연구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증가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사업화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특허의 비률이 높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안성일 지경부 산업기술시장과장은 “신탁기관이 다수의 특허보유자에 분산된 미활용 특허를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탐색·거래비용이 훨씬 절감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도입 초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탁특허권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특허에 대해 특허료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오는 26일 삼성동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기술 이전·사업화 발전 방안 및 특허신탁관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진호기자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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