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기업환경 개선]콘텐츠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업계의 후진적인 유통구조와 관행이 유망 콘텐츠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저해하고, 불법복제물 유통이 콘텐츠 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유통 관행 선진화 △신규 유통채널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저작권 이용체계 선진화를 3대 핵심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콘텐츠 유통관행 선진화를 위해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방송영상콘텐츠 외주제작 관행을 합리화하고, 지난 6월 개정한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모바일 콘텐츠 제작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주는 모바일 웹 포털사이트도 시범구축한다. 여기에 모바일 기기의 핫키로 모든 모바일 웹 포털에 곧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오는 12월 31일까지 인터넷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무선인터넷 주소 DB를 공개해 일반인이 모바일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오프라인 음반 유통시장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차원에서 커피전문점을 비롯한 휴게음식점 내에서의 음반 판매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복제물 유통 증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저작권 보호 조치도 대폭 강화된다. 우선 연말까지 저작권 이용자에게 저작권자와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는 ‘배타적 이용권’을 도입할 예정이다. 배타적 이용권이 발동되면 MP3 음악 등을 제공하는 콘텐츠 사업자도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소송이나 합의 등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또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자에게는 개인계정 정지 및 사이트의 정보통신망 접속 차단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하는 동시에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최근 개정을 추진 중인 저작권법에 이 같은 내용을 삽입했다. 또 교육과학부 및 전국 대학과 협력해 저작권 관련 교양과목 개설을 추진 중이다.

김순기기자 soonk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