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인터넷 게시물에 실명을 입력하는 ‘포괄적인 인터넷 실명제’가 현 상황에서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15일 지적했다. 인터넷 문화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인터넷 실명제 강화 방침과 정면 충돌하는 의견이어서 향후 국회 내 논쟁을 예고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인터넷 실명제 쟁점’이라는 현안보고서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토론 문화를 파괴할 것이라는 네티즌 및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이 설득력 있는 상황”이라면서 “법이나 정책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관해 회의적인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정부의 인터넷 본인확인제 확대 실시 방침에 대해 보고서는 “실명제의 구체적인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하며, 적용 범위와 방식, 규제의 강도에 관한 더욱 심층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법이나 제도를 통해 규제하는 것보다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과 네티즌의 미디어 교육 등을 통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사이버 공간의 개방성과 익명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을 제외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포괄적인 의미의 게시판 이용 규제를 하는 나라는 없으며, 익명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긴다.
보고서는 “미국은 익명 표현의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실명제를 강제하는 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본다”면서 “유럽연합(EU)은 인터넷 역기능의 규제 강도가 미국보다 강한 편으로 정부 규제와 자율 규제의 절충 방식을 취한다”고 전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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