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14일에 이러 이달 9일 두차례의 방송법시행령 개정안 공청회가 파행됨에 따라 그동안 수렴된 의견을 정리한 후 개정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14일에 이어 9월 9일에 개최된 공청회도 일부 참석자들의 반대에 파행된 것과 관련 유감을 표명하고 이 같은 방송법 개정안 향후 계획을 12일 밝혔다.
방통위는 공청회 파행에 대해 묵과할 수 없는 사태라며, 정상적인 공청회 진행을 방해한 일부 참석자들의 제반 행위에 대해 의법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그동안 다양한 절차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정리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 보고한 후 법적 절차에 따라 방송법시행령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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