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테러 및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제도(LRIT)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위성 설비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전 세계 해상에서 운항하는 국적선의 위치를 파악해 해적 등 각종 해양사고로부터 국적선을 보호하고, 우리나라에 입출항하거나 우리나라 연안에서 최대 1000해리 이내에 운항하는 외국적선의 위치를 추적해 해상을 통한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강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모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자신의 위치정보를 매 6시간마다 자국정부의 정보센터에 자동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제해사기구(IMO)가 강제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일시에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현재 선박의 위치정보를 수신할 정보센터를 구축 중이며, 외항선사 등을 대상으로 시스템 구축은 물론 선사에서 준비하여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한 설명회도 최근 개최했다.
또한 외항선사는 내년 1월 1일 이후에는 첫 무선검사를 받기 전까지 선박에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발신할 수 있는 위성 단말기를 설치하거나 기존 장비의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야 하며, 아울러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합성테스트를 받고 이에 합격해야 한다.
현재 국내 국적의 외항선박은 약 570여 척으로 이들 선박 모두가 대상에 포함되지만, 국내에는 위성통신 설비제조업체가 거의 없어 그 수혜는 외국기업 및 외국계 국내 대리점에 집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제도 시행으로 국가와 선사 등은 선박의 LRIT정보(선박ID, 위치, 시간)를 수집하기 위한 국가정보센터(National Data Center)를 구축·운영하거나, 지역정보센터(Regional DC), 협력정보센터(Collaborative DC) 또는 국제정보센터(International DC)를 지정·이용해야 한다.
국토해양부 항행안전정보과 김남중 사무관은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국토해양부는 선박소유자에게 인터넷을 통해 선박위치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선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문자로 선박의 위치를 전송받아 파악하던 것을 인터넷 웹 상의 전자해도로 확인할 수 있어 운항 및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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