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콘텐츠진흥기금 설치 법제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장기 목표로 설정한 문화콘텐츠 5대 강국 진입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최근 제정을 추진 중인 ‘콘텐츠산업진흥법(가칭)’에 콘텐츠진흥기금 설치 규정을 두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정부 출연금 및 정보통신촉진기금·방송발전기금·중기청 모태펀드 계정의 일부를 진흥기금으로 조성하는 명문 규정을 마련했다.
김재원 콘텐츠정책관은 “최근 국정운영 방향이 신규 기금 설치를 자제토록 하고 있지만 콘텐츠 산업은 특성상 필요한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과를 얻기 힘들다”며 “유인촌 장관이 취임 초기부터 1조5000억원의 기금 조성을 강조한 것도 문화콘텐츠 5대 강국 진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낙중 문화산업정책과장도 “SK텔레콤과 KT 등 통신업체에서 거둬들이는 정보통신촉진기금에는 통신분야뿐 아니라 게임과 음악 등 콘텐츠 비즈니스를 통한 수입도 포함돼 있어 해당 부문만큼은 콘텐츠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며 “콘텐츠진흥기금 설치는 논리상으로나 필요성 차원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콘텐츠진흥기금 설치 규정이 명문화되면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책자원 배분의 우선 순위가 높아져 향후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및 확충이 용이해지게 된다. 하지만 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이 타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인데다 기획재정부에서도 새로운 기금 설치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김순기기자 soonk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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