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1일부터 컴퓨터·모니터·프린터·복합기·셋톱박스·전자레인지 6개 품목의 전자제품은 대기전력 기준 미달 시 경고라벨을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TV는 이미 지난달 28일부터 의무 적용됐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태용)은 최근 개정한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과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에 따라 대기전력 저감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에 경고 라벨 부착을 의무화한 제품군을 현행 1개에서 내년 7개 품목으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공단은 오는 2010년부터 팩시밀리·복사기·스캐너·비디오·오디오·DVD플레이어·라디오·도어폰·유무선전화기·비데·모뎀·홈게이트웨이 등 12개 품목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자중 에너지관리공단 효율관리실장은 “경고표시제 도입으로 지난해 말 기준 14%에 불과한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90%까지 높인다면 오는 2010년에는 연간 1100GWh(약 1210억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에너지관리공단은 오는 11일 공단 별관 1층 대강의실에서 대기전력 저감대상제품 제조·수입 업체 및 지정시험 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기전력 경고표시제 설명회 및 대상 품목 확대 공청회’를 열어 경고표시제 확대에 대한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진호기자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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