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출판 저작물의 불법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위반한 27개 P2P 및 웹하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업체들은 지난 3∼6월 두 차례에 걸친 모니터링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9∼18일 실시한 3차 모니터링에서 ‘미차단율(불법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비율) 5% 이하’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최저 270만원에서 최고 22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문화부는 37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3차 모니터링에서 5개 업체는 높은 필터링률을 보였고 5개 업체는 미차단율 5% 이하여서 과태료 처분을 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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