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출판 저작물의 불법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위반한 27개 P2P 및 웹하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업체들은 지난 3∼6월 두 차례에 걸친 모니터링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9∼18일 실시한 3차 모니터링에서 ‘미차단율(불법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비율) 5% 이하’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최저 270만원에서 최고 22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문화부는 37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3차 모니터링에서 5개 업체는 높은 필터링률을 보였고 5개 업체는 미차단율 5% 이하여서 과태료 처분을 면했다고 밝혔다.
IT 많이 본 뉴스
-
1
한국이 전장이 된 '모던워페어4(사)'... 익숙한 골목에서 마주한 전쟁의 얼굴
-
2
저궤도통신위성 뜨는데 韓, 주파수 등록 2건...ITU 등록 서둘러야
-
3
통신 유통점 '종사자 등록제' 전면 확대…규제 과도 우려도
-
4
“6G망, 통신 3사 공동 구축해야 광대역폭 확보”
-
5
중국 스마트폰, 칩플레이션 직격탄
-
6
[전파칼럼] 전자기전 경쟁력, 안테나에서 시작된다
-
7
[포토] 삼성전자, 갤럭시 최초 클립형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온'
-
8
삼성전자, 첫 클립형 '버즈 온' 출격…커널형과 투트랙 공략
-
9
방발기금 조성액 4년 새 44% 급감…학계 “부과체계 전면 개편해야”
-
10
[포토] 삼성전자, 갤럭시 최초 클립형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온'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