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P2P 및 웹하드 업체에 최고 2천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이하 “OSP")가 방송․출판 저작물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위반한 것과 관련 270만원에서 2,25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과태료는 지난 1월 음악․영화 분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에 이어 방송․출판 분야에 대해 2008년 3월부터 6월까지 2차례에 걸친 모니터링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3차 모니터링에서 충분한 기술적 조치(미차단율 5% 이하)를 취하지 않은 업체에 부과됐다.
이번 3차 모니터링 37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중 27개 P2P․ 웹하드 업체가 적발됐다.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업체는 높은 필터링율을 보인 5개 업체와, 미차단율 5%이하로 행정지도를 받는 5개 업체 등 총 10개 업체이며, 2,250만원을 부과 받은 곳은 1개 업체다.
문화부는 이번 과태료 부과에 앞서 지난 7월 29일 과태료 예정 금액 등을 통지하고 17일간(‘08. 7.29~8.14)의 의견진술 기간을 부여하여 업체의 의견을 청취한 바있다.
업체 의견 중 해당 저작물 분야별로 DNA 기술 도입, 해쉬값 비교를 통한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 노력을 소명하였거나, 이용허락 계약 등 합법적 서비스 운영을 위한 자구 노력임을 증명한 경우는 이를 반영, 과태료 예정 금액의 5~30%를 감경조치 했다.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 받은 업체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항은 법원에 통보되어「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된다.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된다.
한편 문화부는 "이번 3차 모니터링 결과 전체적으로 지난 1․2차 모니터링과 비교해 방송부문에서 기술적 조치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출판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50편)의 경우 조사대상 전체 사이트에서 평균 29.4%(1차 49.3%→2차 28.7%) 다운로드 가능하여 최초 1차 모니터링(‘08.4월)과 비교하면 약 20%p 나아졌다.
출판(50편)의 경우 미차단율이 평균 4.2%로 1차에 비해 소폭(2.8%) 개선되어 당초보다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1차 7.0%→ 2차 5.7%)
문화부는 앞으로 P2P․웹하드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영화․음악․방송․출판 등의 저작물까지 상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포털에 대한 삭제명령권 발동(저작권법 제133조) 등도 병행 추진하여 온라인상의 불법저작물 근절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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