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신세계-월마트 결합 조건부 승인은 위법”

 신세계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와 월마트의 기업결합 조건으로 월마트 점포 4∼5개를 매각하라고 명령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다.

 서울고법 행정6부(조병현 부장판사)는 신세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신세계 측은 2006년 미국 유통업체인 월마트스토어의 월마트코리아 주식 전체를 인수하기로 계약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관련해 공정위는 ‘대형할인점 시장’에서 인천·경기·부천 등 4개 지역의 경쟁자가 사라져 독과점 우려가 있다고 보고 6개월 이내에 점포 4∼5개를 업계 매출 상위 3사에 속하지 않는 업체에 매각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신세계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제한되지 않으며 매각 대상자에서 상위 3사를 제외하라고 한 것은 지나치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미 4∼5개 업체가 과점하고 있는 국내 할인점 업계에서 제한된 기간 내에 매출액 상위 3개사를 제외한 양도대상자를 찾으려면 불리한 조건에 점포를 팔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신세계의 손을 들었다.

정진욱기자 cool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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