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까지 방송사업에 회계분리제를 도입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된다.
2일 관계 당국과 방송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중에 ‘방송사업 회계자료 작성기준’을 마련한 뒤 11월까지 방송매체·채널별 회계분리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회계분리기준이 마련되면 방송사업자 간 설비 이용대가 분쟁을 조정하거나 인터넷(IP)TV용 콘텐츠(채널) 동등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원가 정보가 확보될 것으로 풀이된다. 또 종합유선방송(SO) 이용요금 적정성을 판단하고, 홈쇼핑 채널 사업자로부터 방송발전기금을 징수하기 위한 근거가 확립되는 등 방송시장에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시장조사과·평가분석과·정책총괄과·기금정책과에서 각각 수집해 검증·분석하던 방송사업자 회계자료를 시장조사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시장조사과) △방송평가(평가분석과) △방송산업실태조사(정책총괄과) △기금징수(기금정책과) 등을 위해 회계자료를 중복 제출받다 보니 사업자 부담이 가중되고, 자료 통일성도 문제가 됐다는 게 방통위 시각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 콘텐츠 원가정보를 제공하려면 회계분리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방송법상 회계분리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 원천적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중파 방송을 제외한 케이블TV,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들에게 회계분리 의무를 단계적으로 부여하게 될 것”이라며 “회계분리를 통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라고 전했다.
이은용기자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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