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이 TV포털 서비스인 `하나TV`의 MBC 콘텐츠 유료화와 관련 소비자 보상 방안을 밝혔다.
하나로텔레콤(대표 조 신, www.hanaro.com)은 MBC 콘텐츠 유료화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의 보상권고를 수용, 하나TV 전체고객을 대상으로 ‘08년 12월말까지 MBC 컨텐츠를 500원에 구입하는 경우 500원 상당의 유료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페이백포인트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하나로텔레콤은 이와 함께 페이백포인트 제공을 거부하는 가입자(단, 07.12.17 유료화 이전 하나TV 가입자로 한정)에 한해서는 9월 2일부터 8일까지 1주일 동안 위약금 없이 해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전사 핵심과제인 CV(고객가치) 제고를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보상권고를 반영하여 MBC 컨텐츠 유료화에 따른 보상책을 마련해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가치 제고에 핵심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나로텔레콤은 지난 6월 11일 하나TV MBC 컨텐츠 유료화에 관한 집단분쟁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결정을 수용한 바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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