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는 LCD 패널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비오이하이디스 전 사장 C모(59) 씨와 전 개발센터장 I모(45)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기업의 인수ㆍ합병(M&A) 수법으로 국내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쌍용차의 상하이자동차에 대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 유출 의혹 사건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C씨 등은 2005년 4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회사 서버를 중국 모회사인 BOE그룹의 계열사인 BOE-OT 임직원에게 개방해
기술 이전 계약 내용에 없는 2세대와 2.5세대, 3.5세대 기술을 제공한 협의를 받았다. 비오이하이디스는 BOE-OT에 로열티를 받고 20년간 LCD 5세대 기술을 이전하는 계약을 맺었다.
검찰은 하급 기술이라도 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난 기술을 넘겨 회사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지만 사안이 크지는 않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업계선 거의 쓰지 않는 초기 기술일지라도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무시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당시에도 중국 업체조차 라이선스 범위에 두지 않을 정도로 하급 기술이었다는 점에서 기소 자체가 무리한 게 아니냐는 반론도 있다.
안석현기자 ahngi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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