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연료, 전기식 및 비전기식 면도기, 전기 및 전자식 비디오 감시설비, 회전식 분사장치, 충전재료 등이 모두 상표권으로 인정된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그동안 화장품, 비료 등 광의 개념의 일부 상품에만 적용해온 상표권 적용 대상에 새로 279개를 추가하기로 하고, 이들 상품에 대한 상표권을 내달 16일부터 인정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의류 같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쓰였던 상품명은 유통경로와 판매처 등이 의류 종류별로 달라 상표권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에 상표권 적용이 확대된 부문은 자동차, 항공기 등을 대상 상품으로 하는 수송기계기구류가 71개 품목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냉난방기계류, 전기·전자기계기구류 순으로 많다.
이번 상표권 인정 확대로 특허청은 상표출원시 상품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불편이 줄고 출원서 작성시간도 단축할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상용 상표디자인심사지원과장은 “상품권 거절통지 건수가 줄어들어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 등 중요 부분의 상표심사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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