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와 법무부는 28일 국내 기업에 투자한 외국 본사 임직원에게 출입국 전용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외국투자가 카드’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카드는 국내 제조업에 500만달러 이상 또는 관광업에 1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 본사의 임직원에게 발급된다. 주한 외국 경제단체의 임직원과 투자시찰단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유효기간은 2년이다.
법무부는 외국투자가의 출입국 간소화를 위해 2004년부터 전용심사대를 운영해왔지만 ‘기업투자(D-8) 비자’ 소지자에게만 그 혜택을 제공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기업투자 비자는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에게만 발급됐다”며 “이번 카드 발급으로 외국 본사의 임직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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