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네티즌 상당수는 인터넷 콘텐츠 이용 시 원작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허락 없이 복제하면 저작권법에 저촉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저작물 가격에는 불만을 갖고 있으며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적용은 오프라인과는 달라야 한다고 느끼는 등 저작권자들과는 상당한 인식차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과제는 규제 일변도보다는 저작권 시장 주체인 네티즌과 저작권자 간 인식차를 좁히고 요금·접근성 등 현안에서 보다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과는 전자신문 K리서치가 ‘新인터넷’ 기획의 일환으로 지난달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국내 인터넷 이용자 6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 콘텐츠 보호화 활성화 인식 조사’에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국내 인터넷 이용자 절반 이상(54.3%)은 디지털 콘텐츠 이용 시 원작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또 허락받지 않은 디지털 콘텐츠 복사는 저작권법에 위반된다고 답변한 응답자도 46.2%에 달해 높은 저작권 인식 수준을 보여줬다.
불법 복제의 책임 소재에 대한 인식도 뚜렷했다. 10명 중 4명(35.7%)은 무단으로 올린 사람에게 가장 큰 귀책 사유가 있다고 밝혔으며 이용한 사람에게 있다는 답변은 이보다 20%P 이상 낮은 15.2%에 불과했다. 유료 콘텐츠의 이용경험은 2명 중 1명(47.2%)에 불과해 예상보다 적었다.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57%가 가격이 비싸서라고 답했고, 즐길 것이 별로 없어서라는 대답도 40.2%나 됐다(중복 응답 허용).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블로그 게시글의 저작권에 관해서는 출처만 밝힌다면 허용할 수 있다는 답변이 51.7%에 달했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에선 출처를 밝히더라도 저작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블로그 게시글에서 저작권 충돌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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