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매킨토시를 만들었다는 혐의로 애플에게 고소당했던 사이스타가 28일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면서 애플이 오히려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맞불을 놓았다.
사이스타는 애플의 방침이 자유로운 거래를 억제하는 반경쟁적인 구속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사용허락계약서(EULA) 무효를 요구하는 동시에 애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이스타 측은 맥 운용체계(OS)를 가동시키기 위해 “오픈 소스의 라이선스를 도입한 것”에 불과하며 “애플보다 낮은 가격의 맥 OS 채용 PC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라고 애플의 소송에 답했다.
사이스타는 IBM PC에 애플 운용체계인 OS X를 설치해 판매했고 애플은 지난 7월 이를 저작권 및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사이스타를 고소한 바 있다. 애플과 사이스타의 맞고소에서 만약 사이스타가 승리할 경우 주요 PC 업체들의 유사 매킨토시 제작이 가능해질 수 있어 애플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사이스타는 지난해 버스트닷컴과 애플의 인터넷 동영상 기술을 둘러싼 특허 소송 당시 1000만달러의 손해 배상 판결을 이끌었던 실리콘밸리 로펌 카앤패럴에 이 소송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사이스타의 고소에 대해 한 달간 답변을 준비할 수 있다.
이동인기자 di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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