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 끝난 뒤 하도급 업체에 서면계약서를 교부하고 CF가 TV에 방영되지 않으면 제작비를 50%나 깎은 대형 광고대행사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7일 광고대행사 대홍기획이 2006년 머큐리포스트 등 17개 업체에 광고 제작을 위탁하면서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대홍기획은 지난 2005년 10월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엘비스프러덕션 등 5개 업체로부터 우리은행 CF를 납품받은 뒤 광고제작물이 TV에 방영되지 못할 경우 정상가격의 50%를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대홍기획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에 서면계약서를 하도급 업체에 교부해야하며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서는 안된다”며 제재 이유를 밝혔다.
이형수기자 goldl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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