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 끝난 뒤 하도급 업체에 서면계약서를 교부하고 CF가 TV에 방영되지 않으면 제작비를 50%나 깎은 대형 광고대행사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7일 광고대행사 대홍기획이 2006년 머큐리포스트 등 17개 업체에 광고 제작을 위탁하면서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대홍기획은 지난 2005년 10월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엘비스프러덕션 등 5개 업체로부터 우리은행 CF를 납품받은 뒤 광고제작물이 TV에 방영되지 못할 경우 정상가격의 50%를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대홍기획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에 서면계약서를 하도급 업체에 교부해야하며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서는 안된다”며 제재 이유를 밝혔다.
이형수기자 goldlion2@
경제 많이 본 뉴스
-
1
TV가 남의 인터넷 통로로 악용?…삼성전자·LG전자, '레지덴셜 프록시' 차단 나서
-
2
반도체 잘 팔아도 달러가 새는 한국…“원화 가치 잡아 먹는 서학개미?”
-
3
美 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서학개미·국민연금 해외투자 영향
-
4
단일종목 레버리지, 31일부터 '현금 3000만원' 있어야 산다
-
5
[르포]NHN KCP, 스테이블코인 써보니…상용화 문턱까지 왔다
-
6
LG전자, '액체냉각 솔루션' 국내 최초 '엔비디아 품질 인증' 획득
-
7
5대 금융지주, 상반기 순익 13조1183억원 역대 최대 …비이자이익 급증 견인
-
8
생명보험 '빅3', 헬스케어 힘준다…예방·관리 영토 확장
-
9
에티포스, 국방 통신반도체 개발 착수…한화에어로·TTA 참여
-
10
[ET특징주]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제약 흡수 합병에 주가 3%↑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