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감시가 연 2회에서 365일로 대폭 강화된다. 또 공공과 민간의 온라인상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통합 연계한 ‘공공I-PIN’ 서비스가 보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중앙·지자체 홈페이지에 대해 365일 상시 개인정보 노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 노출시 각 기관에 통보해 즉시 삭제토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행안부는 1000개 주요 공공기관의 1500개 웹사이트를 점검하고 100개 기관을 방문해 컨설팅해왔다.
행안부는 9월중 개인정보 노출 감시체계가 취약한 공공기관을 선별해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현황을 일제점검하고 담당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엄중 문책토록 요구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노출사고 발생시 기관 및 정보보호책임관(CPO)에 경고 조치하고, 연말에는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측정해 공개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 노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필터링 시스템을 조기 도입하고 개인정보를 유통할 땐 반드시 암호화하게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온라인상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G-PIN(공공)과 I-PIN(민간)을 통합 연계한 ‘공공I-PIN’ 서비스를 연내 중앙 행정기관과 지자체에 도입하도록 독려하고, 2009년까지 전 공공기관에 확대 보급키로 했다.
이와함께 접근권한이 없는 사람이 개인정보 DB시스템을 열람해 정보를 유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관리규정’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해 각급기관이 준수토록 하고, 정보화 평가시 정보보호 분야의 비중을 확대하며, 개인정보 노출시 감점 조치키로 했다.
정소영기자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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