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창업특례보증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만 20세에서 35세 창업자로,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이내인 중소기업이다. 지원 자금은 창업 또는 회사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사업장 임차자금·시설자금으로 한 기업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보는 청년 창업자의 상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기간을 5년 이상 장기로 운용하기로 했다. 또한,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출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최저금리 적용 등 다양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신한·우리·하나은행 등과 ‘청년창업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보증료는 기존의 절반 이하인 0.5%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해 기업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전액보증으로 운용함으로써 은행의 신용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신보는 올해 이 보증상품을 통해 1000억원을 지원하며 내년에는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준배기자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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