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 설치했다가 국가기록원에 돌려준 하드디스크 28개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e지원에 원래 달려있던 하드디스크가 아닌 복사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현 청와대는 기록물 유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e지원 시스템을 봉하마을에 무단 설치하면서 청와대에는 새 하드디스크를 남겨 놓고 원본 하드디스크를 갖고 갔다"고 주장했고, 봉하마을 측은 "국가기록원에 기록을 이관한 뒤 원본 하드디스크는 드릴로 구멍을 뚫어 파기했다"고 반박했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검찰은 봉하마을 사저에 설치된 e지원 시스템을 공급한 삼성SDS와 노 전 대통령을 위해 구매를 대행한 주식회사 디네드 사이의 계약서 등 거래 자료에 남아 있는 하드디스크의 시리얼 넘버(고유번호)를 비교했다고 보도했다.
그 결과 봉하마을 사저에 있다 국가기록원에 반납된 `복제 e지원`을 구성하던 데이터 저장용 하드디스크의 시리얼 넘버가 계약서 상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는게 엽합뉴스의 보도다.
한편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돼 있는 하드디스크의 분석작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검찰은 지난 23일 지정기록물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는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추가로 청구해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지정기록물에 대해서는 오세빈 서울고법원장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나머지 기록물은 꼭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추가 영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검찰은 오 고법원장이 지정기록물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열람만 허용하고 사본 제작과 자료제출 요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가기록원이 대신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이미징(복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검찰은 법원이 불허한 하드디스크 복사를 우회적으로 추진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반납한 하드디스크를 직접 분석할 경우 만에 하나 대상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명분을 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검사가 복사하겠다고 하는 것을 못 하게 한 것이고 관리 목적을 위해 국가기록원이 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게 없다"며 "들고 나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국가기록원)서 보고 반납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밝혔다.
이 같은 검찰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록원은 내부 논의를 거쳐 추가 하드디스크 사본을 자체 제작해 검찰에 임의로 제공하는 것이 법률에 저촉되는 요소가 없는지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영 기자 h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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