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구 호적정보시스템)에서 두음법칙 성(姓) 표기를 ‘류(柳)·라(羅)·리(李)’처럼 실제 표기대로 전환하는 일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24일 대법원은 두음법칙 예외를 인정토록 한 호적(가족관계등록) 예규를 지난해 8월1일 시행한 뒤 올해 7월 말까지 1년만에 4만여명이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 시스템의 기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두음법칙 성과 관련해 지난 7월까지 대법원에 접수된 정정허가 신청은 9814건이다. 법원은 이중 9496건을 허가하고 143건을 불허해 허가율이 98% 정도이며 175건은 현재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장의 성씨가 정정되면 자녀의 성씨 표기도 자동으로 고쳐지기 때문에 두음법칙 예외를 인정받아 성을 고친 사람은 류씨의 경우 4만1622명, 라씨는 402명, 리씨는 126명이다.
대법원은 성이 사람의 혈통을 표시하는 고유명사로, 일상생활에서 본래 소리 나는 대로 사용해 온 사람에게까지 두음법칙을 강제해 기존에 쓰던 표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예규를 개정했다.
류·라·리씨 등으로 본래 음가(音價)대로 성을 발음하고 사용해 온 사람은 주민등록등본, 학적부, 졸업증명서, 문중 확인서 등의 증거를 제출하면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 표기 정정을 허용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 1100만명이 두음법칙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성을 갖고 있는 만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 신청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류현정기자 dream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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