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부처 29개 법령으로 혼재된 13개 정부 강제인증이 하나로 통일된다. 중복 인증에 따른 기업 비용이 현행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 들고,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도 현행 165일에서 120일가량으로 줄어든다.
국가표준심의회(위원장 한승수 국무총리)는 최근 13개 정부 강제인증마크를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로 단일화, 우선 지식경제부부터 도입한 후 오는 2010년 말까지 정부 전 부처로 확대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전기통신기본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거해 제각기 받아야 했던 강제인증을 올해부터는 KC인증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중복 인증이 해소됨으로써 기업의 비용부담이 무려 7900억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당 인증비용도 평균 38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선진국형 원스톱 표준·인증 체제가 완성되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인증마크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으로 인증 관련 산업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법정강제 인증을 받기 위해 20단계나 거쳐야 했던 인증심사절차를 국제기준(ISO/IEC 가이드67)에 맞추어 국내 실정에 맞게 9개 단계로 간소화·체계화한다. 이와 함께 인증 제도 개선 효과가 기업 경쟁력 향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유사인증 제도 통합, 시험·검사성적서 상호인정 확대, 중복인증 품목의 인증 절차를 일원화도 강력하게 추진된다. 20개 부처의 1만9000여종에 이르는 기술기준을 통합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표준·인증 관련 64개 법령의 주요 용어 통일화 사업도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범정부 인증통합을 위한 실무작업반을 운영하고 있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남인석 원장은 “올해 말까지 인증 정보 종합포털시스템을 구축해 국가표준·기술 기준·인증·시험 등의 품목·분야별 정보를 수요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라며 “국가표준기본법을 개정하고, 부처별 관계 법령도 단계적으로 정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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