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 이름을 찾기가 쉬워진다.
행정안전부는 5175종에 달하는 전체 민원사무중 74.8%인 3872종의 명칭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같은 정비방안에 대해 부처 의견을 들어 9월중 확정해 관보에 고시하고 통합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인 ‘전자민원 G4C(www.egov.go.kr)’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해말 호주제 폐지 이후에도 민원사무로 남아 있는 ‘호주승계신고’처럼 법적근거가 없어진 90여종의 민원사무를 폐지하고 동일한 내용이 중복등록된 20여종의 민원사무를 통·폐합할 계획이다.
또 이름만으론 내용을 알기 힘든 민원사무명도 알기 쉽게 정비한다. 국민연금 보험료에 관한 민원사무중 ‘납부기한연장신청’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한연장신청’으로 고쳐 민원인들이 ‘국민연금’이나 ‘보험료’로 검색해도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민원사무명에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 국민들이 읽기 힘든 것들도 한글 맞춤법에 맞게 고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이 겪을 수 있는 혼란과 시간적·금전적 손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민원신청을 하기 전 인터넷으로 민원사무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민원사무명을 알기 쉽고 정확하게 하면 민원사무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어 민원신청이 더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영기자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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