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한달 동안 전국 대학 및 학원가 및 불법복제물 업소 등을 중심으로 출판물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는 신학기를 맞아 대학가 서적 불법복제물 유통 근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복사전송권협회·대한출판문화협회 등과 함께 9월 한달간 전국 대학 구내 및 주변 복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복제근절을 위한 하반기 출판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문화부와 저작권보호센터는 이번 합동단속 기간 동안 휴일 없이 주·야로 집중단속 활동을 벌이는 동시에 불법복제물 제작공장과 유통망 등에 대한 단속도 함께 해 단속 효율을 높일 예정이다.
적발된 불법복제물은 저작권법에 의거해 수거·폐기하고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출판사 등 권리자의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등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현재 대학가 복사업소를 중심으로 학원가와 인쇄소 등지에서 유통되는 불법복제물은 2006년 기준 ‘학술서적’과 ‘참고서’ 등의 침해액만 약 7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출판물에 대한 불법복제 사태가 심각한 실정이다.
김순기기자 soonk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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