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술사 배출 정부가 `앞장`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국제기술사 자격 심사절차

  정부가 해외에서도 기술사 자격을 인정받는 국제기술사 배출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개별 부처에서 추진하던 국제기술사 심사·등록 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로 일원화하고, 국내 기술사의 국제기술사 자격 획득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간 기술사 자격의 상호인정을 통해 국내 기술사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을 22일 관보에 고시했다.

고시에 따라 그동안 국내 법률 규정 없이 개별 부처차원에서 추진해 오던 ‘APEC 엔지니어’와 ‘EMF 국제기술사 심사·등록’ 업무가 교과부로 일원화되고, 기술사법에 근거를 두고 ‘국제기술사 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하게 돼 국내 기술사 자격의 국제통용성 확보 체계를 갖추게 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캐나다·호주 등과의 FTA 체결 협상에 따라 국가간 전문기술 인력의 교류 활성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 기술사는 지난 7월말 기준으로 22개 분야 89개 종목에서 총 3만4555명이 배출됐다. 하지만 국내기술사 중 국제기술사는 APEC엔지니어 49명이 전부이고, EMF국제기술사 신청자도 32명에 불과하다.

교과부는 이번 고시를 계기로 국제기술사 신청자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국제기술사 배출은 국내 기술사들의 해외 진출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건설·토목 분야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시된 기준에 따르면 국제기술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 보유자로서 △이공대학 학사이상의 학위 취득 △기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경력(책임자 경력 2년 포함) 보유 △기술사 교육 이수(3년간 150학점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제기술사 심사·등록 신청은 교과부로부터 ‘국가간 기술사 자격의 상호인정에 관한 심사 및 국제기술사 자격인정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기술사회에서 9월1일부터 3개월간 받는다.

한편 교과부는 국가간 기술사 자격 상호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맞도록 기술사의 자격요건 및 종목을 개선하고, 공학인증 시스템을 확립하는 등 국내 기술사제도 개선과 선진화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권건호기자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