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가조작이나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로 적발되면 처벌과 함께 그동안 챙긴 부당이득도 모두 반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시장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년에 자본시장통합법(현 증권거래법)을 고쳐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금융위는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최고 20억원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선 금전적인 제재가 없어 불공정행위가 적발돼 처벌을 받은 뒤에도 주가조작으로 번 돈을 챙길 수 있었다.
현재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혐의자 등에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제재조치는 검찰에 넘기는 것이다.
그러나 사법당국에서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경미한 제재가 내려지는 경우가 빈번해 불공정거래가 만연되고 재범률도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증권업계에서는 불공정거래가 사라지도록 하려면 주가조작을 하다 적발되면 회생하기 어려울 정도의 강력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해외사례를 감안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최고 부당이득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법에 마련키로 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불공정거래로 취득한 부당이득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는 또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가중조치 기간을 현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주가조작과 내부자거래 등 이종 조치 전력도 가중 처벌 사유에 포함키로 했으며 차명계좌나 자금을 지원하는 조력자와 조사에 불응하는 혐의자도 고발조치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증권선물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의 공동조사나 증선위원장의 긴급조치권 발동 등으로 신속 처리하거나 우선 고발조치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는 또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처리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연내 공시제도를 고쳐 장기·반복적으로 공시 의무를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는 상장폐지하고 실적 부풀리기로 공정공시 의무를 위반한 상장사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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