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는 최근 니치아가 美 미시간 지방 재판소에 제소한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이번 소송이 제기된 특허 USP 6,870,191호는 사다리꼴 형상의 돌출된 부분과 함몰된 부분으로 된 LED 기판을 이용함을 특징으로 한 것이므로 명백히 비침해라고 전했다.
또한 니치아의 상기특허는 이와 유사한 다수의 선행 자료가 존재하여 무효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서울반도체는 "니치아가 홈페이지의 소송 내용이 전 세계에 기사화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판결도 나지 않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또한 이것으로 고객을 경고하는 행태를 일삼고 있다"며 "상도를 지켜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앞서 미국 법원 체스니 판사는 “[니치아는]... 아시아에서 부수적인 이득을 얻으려 노력한 것 같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이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 소송에서도 서울반도체는 니치아가 자사의 원천기술이라고 주장한 특허에 대해 특허청으로부터 무효와 비침해에 대한 승소결정을 받은 바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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