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기업에게 규제 완화 등의 ‘당근’을 제시하며 저축은행 인수합병(M&A) 촉진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전광우)는 20일 일부 저축은행의 부실 우려가 커짐에 따라 M&A를 통한 자율적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기자본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이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해 정상화하면 영업구역 외 다른 지역에도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실 저축은행의 정상화를 위해 기존 주주 또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법인이 출자해 최대주주가 되어도 부채비율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위는 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고쳐 임직원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으면 지점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기관 징계로 완화하고, 저축은행이 수익 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출장소의 공과금 수납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BIS 비율이 8% 이상이고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8% 미만인 67개 우량 상호저축은행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금감원의 창구지도 없이 지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에 펀드 판매업, 신탁업, 수납지급 대행, M&A 중개 등 부수 업무도 허용한다. 또 비상장주식 투자한도를 10%에서 15%로 높여 자산운용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장기적으로 대형 저축은행이 지방은행과 같은 사업 모델을 갖출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영업 규제를 푸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광수 금융서비스국장은 “부실 저축은행이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등 M&A 등을 통한 자체 구조조정이 여의치 않음에 따라 금융당국이 간접적으로 나서게 됐다”며 “무엇보다 업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관련법 개정안을 내달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11월에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형수기자 goldl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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