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재허가를 받았던 방송사업자 중 방송위원회로부터 지적된 조건부 이행사항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다면, 올해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1000점 만점 기준으로 650점 이상을 받은 사업자 중에서도 특정 심사항목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는 이른바 과락이 발생하는 사업자에 이행조건을 부과할 방침이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올해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1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재허가 심사에서 ‘재허가 시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 같은 방침을 세우고 이미 지난주부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로부터 재허가 심사서류를 접수받으면서 심사를 위한 사전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방통위 측은 특히 재허가 당시 부여된 조건에 대한 이행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금지사항 위반 시에는 허가를 거부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통과의례에 그쳤던 재허가 심사를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겠다는 기본 방침이 정해졌다”며 “3년 전 조건을 달았던 사항의 집중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조건부 사항으로는 SO가 채널사용사업자(PP)에 지급하는 수신료 비율, 방송심의 규정 위반 여부 등 지역매체로서의 공적기능 수행여부 및 지분변동 등 재무구조 등이 해당된다.
이 관계자는 “올해 심사는 규제기구가 방송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바뀐 뒤 첫 번째”라며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심사위원회가 다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오는 9월 중순 10명 미만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방통위가 이처럼 조건부 사항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최악의 경우 재허가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업자가 생겨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올해 재허가 심사대상은 티브로드중부방송, 씨앤앰우리케이블TV, 한국케이블TV모두방송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5개사를 비롯해 한국DMB를 포함한 수도권 지상파DMB 6개사업자, 11개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총 21개사다.
SO들은 내달 자격 재심사를 앞두고 방통위의 심사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MSO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심사는 지난 2월 방통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될 뿐 아니라 내년 3월 상당수 SO들의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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