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에 이어 대만에서도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독점과 관련해 조사를 받는 건 이달에만 벌써 두 번째다.
1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신 운용체계(OS) ‘윈도비스타’를 구매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추야슈 대만 공정위 대변인은 “요청이 접수돼 현재 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 기간은 약 6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6월부터 이전 OS인 윈도XP 판매를 중단했다. 지난해 1월 출시된 윈도비스타는 윈도XP에 비해 고성능 PC가 필요한 제품이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비스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윈도XP를 PC업체들은 물론이고 개별 소비자에게도 판매하지 않았다.
대만의 시민단체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로 하여금 윈도비스타만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며 “이는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나면 2500만대만달러, 우리나라돈으로 8억3000만원을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대만에서 윈도비스타가 설치된 PC를 구매하는 소비자 중 약 56%가 윈도비스타에 불만을 느껴 윈도XP를 재설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 대상 중 67%는 윈도XP 공급 중단을 반대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중국에서도 이달 1일 반독점법이 시행되자마자 다국적 기업 중 최초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윤건일기자 ben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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