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포털도 언론으로 간주하는 신문법 개정을 추진하자 인터넷기업협회가 ‘언론중재위 판단을 통한 임시조치’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한창민 인기협 사무국장은 18일 “포털뉴스로 인한 피해자가 기사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면 포털은 이를 언론중재위에 즉시 보고하고 언론중재위가 기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내리면 바로 게시중지 등 임시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한나라당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같은 내용은 이미 지난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 개정 청원으로 국회에 전달, 지난 17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인기협 측은 특히 정책제안문에 △포털뉴스가 언론이냐 아니냐는 논쟁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이보다는 뉴스로 인한 피해 해결책 등 실질적인 문제에 집중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의 김태욱 비서관은 “당은 포털의 기능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 언론적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문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인기협은 기술적 차원에서 피해나 분쟁 발생 시의 처리를 얘기하고 있다”며 시각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그는 “업계 의견에 귀기울여 최대한 많은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인기협이 당이나 방통위를 통해 의견을 전달해 오면 내용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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