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코스닥기업들이 홈페이지에 실제 사업내용보다 과장되거나 허위 내용을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은 17일 7월 중 불성실공시 기업 등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운영상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코스닥기업들이 과장·허위 정보를 게재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판단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적발한 주요사례는 △직원규모에 비추어 과도한 조직도를 게시하거나 이미 중단 또는 규모가 미미한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꾸며 놓은 기업 △법적 공시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영업이익, 시장점유율 수치 게시한 기업 △협상이 진행 중인 사업계약을 마치 완료된 것처럼 게시하거나 생산 예정 제품을 이미 생산·판매 중인 제품으로 게시한 기업 △대표이사, 회사명, 자본금 등 주요정보가 현재와 다르게 게시한 기업 등이다.
금감원 측은 “투자자들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업정보를 활용하여 투자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보가 금융감독원 등에 제출하는 법적 공시서류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투자결정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홈페이지에 문제점이 드러난 기업에 대해 시정하도록 하고, 전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개설·운영에 관한 유의사항을 통보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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