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 솔루션업체 디디오넷(대표 강용일 www.dideonet.com)은 12일 마이크로소프트(MS)의 미디어 서버 끼워팔기 손해 배상 금액을 1000억원으로 상향한 확장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디디오넷은 지난 2006년 3월 MS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첫 제기한 뒤 추가 검증과 배상액 산출 작업을 진행해왔다. 1000억원의 손해 배상액은 박상인 서울대학교 교수팀에 의뢰해 산출했다고 디디오넷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5년 12월 MS가 PC서버 운용 체계에 미디어서버 프로그램을 결합해 판매한 행위, 메신저 끼워팔기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으로 330억원의 과징금을 부가한 바 있다.
디디오넷이 이러한 공정위의 판결을 바탕으로 MS에 소송을 진행해왔다. 디디오넷은 “MS가 운용체계(OS)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 윈도 서버 OS와 윈도 미디어 서버를 결합 판매해 스트리밍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시장을 독점하고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디디오넷 강용일 대표는 “시장지배자적 지위를 이용해 고가의 제품을 무료로 끼워 팔면 경쟁사뿐만 아니라 소비자까지 피해를 보게 된다”며 “업계와 학계가 이번 소송을 주목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손해액을 받아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측은 “디디오넷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며 “디디오넷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를 곧 중앙지법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던 미국의 리얼네트웍스사는 3억1000만 달러의 현금보상과 음악·게임 분야의 4억 60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기술적 지원을 받기로 MS와 합의한 바 있다.
유형준기자 hj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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