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u시티 해외수출 기반 조성을 위해 한국 주도의 u시티글로벌협의체를 구성한다. 또 u시티 산업의 핵심인 도시정보의 민간 유통 및 가공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가칭)도시정보유통법을 제정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활성화와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u시티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을 수립,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본지 5월 22일자 1면, 7월 16일자 7면 참조
국토부는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u시티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u시티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미래형 u시티 건설’을 골자로 하는 실천계획을 마련했다”며 “실천계획은 글로벌협의체인 ‘(가칭)u시티 월드 포럼’ 구성, ‘(가칭)도시정보유통법’ 제정을 비롯해 u시티 건설을 위한 표준절차(선 계획-후 건설) 수립, 건설 및 IT 융·복합 기준 등 표준 제시, 사업 시행 및 관리·운영방안, 인력양성 구성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토부의 실천계획 발표는 지난 3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지금까지 지자체별로 무분별하게 진행돼 왔던 u시티 구축 사업의 제도적 기반(표준 절차 및 방법)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산업적으로도 2010년 세계 u시티 산업은 7025억달러(일본 총무성), 국내시장은 50조원(전자부품연구원)대의 대규모 고부가가치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정부도 u시티를 첨단 IT 산업이 융·복합된 새로운 산업분야(CIT : Construction + IT)로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절감해 왔다.
이번 실천계획에 포함된 ‘u시티월드포럼’ 구성을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u시티 월드 포럼 운영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9월 이전에 구성하고, 외교부 등과 협의해 포럼의 국제기구 가입 및 사무국 국내 유치를 추진한다.
또 도시정보유통법은 현재 법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공간정보산업진흥법과 u시티법 시행령을 연계해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으로, 공공이 보유한 도시정보를 민간에 유통하고 민간이 이를 가공 후 재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민간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실천계획’의 주요 추진 과제로 기발표된 △시행령 제정 등 제도 기반 조성 △u에코시티 R&D를 통한 핵심기술 개발 △재정지원 등을 통한 u시티 관련 산업 육성 △인력 양성 등 정부 지원방안의 4대 추진전략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추진전략의 집행으로 u시티를 국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u시티의 경험과 국산화된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해외수출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 u시티 육성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u시티 산업계가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춘다는 방침이다.
심규호기자 khsim@
경제 많이 본 뉴스
-
1
日 '암호화폐 보유 불가능' 공식화…韓 '정책 검토' 목소리
-
2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조기 지정
-
3
GDP 2배 넘는 민간 빚…“금리 인하기, 금융취약성 커져”
-
4
빗썸, 휴면 자산 4435억원 반환 나선다
-
5
'서울대·재무통=행장' 공식 깨졌다···차기 리더 '디지털 전문성' 급부상
-
6
원·달러 환율 1480원 넘어...1500원대 초읽기
-
7
최상목 “韓 권한대행 탄핵소추 국정에 심각한 타격…재고 호소”
-
8
내년 실손보험 보험료 '7.5%' 오른다
-
9
최상목 “국무총리 탄핵소추로 금융·외환시장 불확실성 증가”
-
10
녹색채권 5兆 돌파…“전기차·폐배터리 등 투자”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