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T 라인에 들어가는 부품을 연결시켜 주는 자재연결 장치와 그 소모성 부품인 동클립을 생산하는 A사. 대기업뿐 아니라 해외 15개국에 제품을 수출 중인 이 회사는 B사와 1년째 특허소송을 진행 중이다.
두 회사 간 갈등의 불씨는 2006년부터 싹트기 시작했다. A사는 2004년 자재연결자치 및 동클립에 대한 특허를 출원, 2005년 등록했다.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PCT출원, 해외 8개국 출원을 마쳤다.
B사도 2005년 4월 6일 동클립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고, 2007년 1월 특허가 등록되자, 그것을 근거로 동클립을 개발, 2007년 5월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나섰다.
2007년 6월 이후 양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특허소송으로까지 번졌다. A사는 특허심판원에 B사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2007년 10월 31일 특허심판원 제8부는 B사의 특허에 대한 무효심결을 내렸고, B사가 이후 특허법원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면서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B사의 특허가 무효가 된 것이다.
하지만 A사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다. 유사제품에 대한 특허가 등록되면서 받은 피해를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할지 막막하다는 태도다.
A사 관계자는 “우리 회사의 특허와 동일한 제품에 대한 특허가 등록되면서 지난 1년간 상당한 영업차질이 발생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지난해 10월 31일 자사 특허에 대해 무효판결을 받은 B사 역시 허탈하기는 마찬가지다.
B사는 2007년 12월 6일 특허심판원에 A사의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두 회사 간 특허분쟁은 계속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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