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 한국기업들 `세금 폭탄` 주의보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중국 세무당국의 이전가격 세금조사 추이

 중국에서 전자장비를 생산하는 A사는 완제품 90% 이상을 홍콩의 모회사로 수출한다. 공급 가격은 모회사의 상황에 따라 변동적용해왔다. 자연히 공급가격 조정에 따라 회사의 손익도 불규칙하게 변하는 상황이 되풀이됐다. 중국 세무당국은 A사에 이전가격 조작혐의를 적용해 총 2억8000만위안(약 420억원)의 과세소득을 추징했다.

 또 다른 가공업체 B사는 한국의 모기업에서 가공비를 받고, 수출해주는 단순 가공업체면서 손익이 불규칙하게 나온다는 이유로 1년 영업이익의 다섯 배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당했다.

 중국 진출 기업들에 세금폭탄 경계령이 떨어졌다.

 지식경제부 해외진출기업지원단은 10일 ‘중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 강화 동향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내놓고 최근 중국 세무당국이 이전가격 관련 거액의 세금을 추징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중국 국가세무총국의 이전가격 관련 조사건수는 지난 2003년에 비해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으나, 개별기업당 과세소득 조정액은 2003년 280만위안에서 4000만위안 가까이 13배 이상 폭증했다.

 중국 세무당국은 이전가격 조사 대상 기업으로 특수관계(모기업 등) 기업 간 거래가 많은 기업, 장기 결손 기업 및 이익이 불규칙한 기업, 동일 업종에 속해 있으면서도 다른 기업에 비해 현저히 이익수준이 낮은 기업 등을 우선 주시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중 상당수가 이 같은 세무 당국의 표적 기준에 들어 있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세무조사에 대비해 이전가격의 설정 및 거래 사실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을 준비하고, 특수관계 기업 간 거래관련 가격표 작성 등 합리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게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특수관계 기업 간의 1년간 거래액이 2000만위안(약 30억원)을 넘는 기업은 내년 6월 1일까지 이전가격의 문서화를 완료해야 한다. ‘이전가격의 문서화’ 의무를 부과하는 ‘이전가격 동기화 규정’이 연내 확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임성영 지경부 해외진출기업지원단 과장은 “중국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게 되면 중국 자회사에만 맡기지 말고 모기업이 주도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원단은 이전가격 세무조사 강화와 관련된 각종 중국법률 자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jholee@

 

 ◆이전가격 과세=관련기업(특수관계 기업) 간 국제 거래에서 가격을 독립적인 제3자 간의 거래가액보다 낮거나 높게 책정함으로써 소득을 관련기업에 이전하면 세무당국이 정상가격을 산정해 그 정상가격에 따라 산정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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