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협회, 케이블사와 최악의 경우 소송도 불사

 한국방송협회가 케이블TV사업자(MSO)와의 일전불사 방침을 천명했다.

저작권법 침해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통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종규 한국방송협회 방통융합특별위원장은 6일 “인터넷(IP)TV와 디지털케이블TV는 지상파 방송을 실시간으로 방송한다는 측면에서 같은 성격의 시장이자 매체”라고 전제한 뒤 “두 매체 간 공정한 게임의 룰을 조성하기 위해 콘텐츠 사용에 관한 적정한 저작권료 책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방송협회는 이미 법률회사를 통해 법적 조치에 관한 자문을 마친 상태”라며 덧붙였다.

최악의 경우 소송이라는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다. KT 등 IPTV 본방송을 준비하는 사업자들이 지상파 방송사와 콘텐츠 사용에 관한 협상을 벌이는 것처럼, 케이블TV사업자(MSO)도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협회 측은 현재 메가TV 등 주문형비디오(VOD)서비스를 제공하는 KT 등과 IPTV의 핵심인 양방향 서비스에 필요한 채널, 화면배치 및 기술규격 등에 관해 협의하고 있다.

지상파방송을 앞세운 케이블TV사업자들의 공격적 마케팅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콘텐츠 사용에 대한 적정한 보상 없이 지상파방송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중 일정 부분을 저작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상파 방송 재전송이 난시청을 해소하고 무료 보편적 방송 서비스를 확장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과 관련,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난시청 해소역할을 했지만 디지털방송은 전파 품질이 좋기 때문에 공청 안테나 설치만으로 수신환경이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협회는 지난 7월 18일 케이블TV사업자에 지상파방송 실시간 재송신 중단을 요청했으며,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측은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8일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원석기자 stone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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