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인터넷을 통한 해킹으로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요 자료가 유출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유해 사이트 차단 시스템을 도입·운영함으로써 한 단계 높은 보안 수준을 구현했다고 5일 밝혔다.
유해 사이트 차단 시스템은 불법 사이트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URL)를 주제별로 구분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각 주제에 대한 접속 정책을 설정해 접속을 차단 및 허용하는 시스템이다.
정나영 행안부 정보화담당관실 사무관은 “많은 해킹사고가 컴퓨터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고 바이러스 백신의 설치나 컴퓨터 운용체계의 보안 업데이트만으로는 대처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유해 사이트 차단 시스템을 설치했다”며 “이를 통해 사이버 공격의 경유지로 이용되는 보안에 취약한 사이트, 웹하드·메신저 등 자료 유출 가능성이 있는 사이트, 테러·불법 동영상 전송 등 불법 사이트 접속을 전면 차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내부 업무용 네트워크와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상용 이메일을 통한 업무 자료 송수신을 원천적으로 금지해 불필요한 자료 수신에 따른 필요 자료 추출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고 인터넷을 통한 자료 유출 피해도 최소화하고 있다.
정소영기자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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