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가 올해 11월부터 미국 상계관세 조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될 전망이다.
하이닉스반도체(대표 김종갑, www.hynix.co.kr)는 美 상무부가 1일(현지 시각) 2006년을 조사대상 기간으로 하는 4차 연례재심의 예비판정을 통해 하이닉스 한국산 D램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기존의 23.78%에서 0%로의 변경을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번 판정이 최종 확정되는 11월부터 하이닉스는 더 이상 상계관세를 예치할 의무가 없어지게 된다.
미국 상계관세 조치로부터 사실상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 또한 초과 납부한 4백만불(이자포함)의 관세도 환급 받게 된다.
지난 4월 EU의 상계관세 조치 철폐에 이은 금번 美 상무부의 결정으로 미국에서도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가 사라지게 된다.
하이닉스 측은 "모든 제품군의 생산과 판매에 관한 전략수립과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전개해 악화된 반도체 시장 상황 하에서 3분기 흑자전환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또한 "금번 4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의 0%로의 관세율 조정은 채권 금융기관에 의한 2001년 및 2002년 채무재조정에 따른 보조금 효과가 2006년 말로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새로운 보조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美 상무부에 의해 확인되어, 연례재심과 별개로 지난 7월 1일 개시된 미국 일몰재심(Sunset Review) 절차를 통해서 미국 상계관세 조치 자체가 완전히 철폐될 가능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이닉스는 "유독 일본 정부만이 지난해 12월 WTO 패소에도 불구하고 상계관세 철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를 계속 고수하겠다는 입장마저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는 WTO 체제의 최대 수혜국이자 막대한 대한 무역흑자를 향유하는 무역대국으로서의 자세라고 보기 어려운 바, 민관합동의 종합적인 대일 설득노력이 더욱 요청된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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