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처음으로 헌법재판소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판정 결정에 불복해 위헌 제청한 심리를 31일 발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월드시네마는 지난 2005년 11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천국의 전쟁’에 ‘제한상영가’ 등급을 주자 이에 반발해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결과가 달라지지 않자 위헌 신청을 했다. 월드시네마 측은 상영 영화에 대한 등급 분류 기준을 명기한 영화진흥법 제21조에 명기된 ‘제한상영가’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헌법 상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에 위헌 소송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진흥법 제21조는 국내 상영영화를 ‘전체관람가’‘15세 관람가’‘제한상영가’ 등 5개 기준으로 나누고 제한 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관람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측은 이에 대해 “영화법에 등급 판정을 영등위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호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내 상영 영화에 대한 등급 분류 기준을 규정한 영화진흥법 제21조 3항과 5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사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업계의 반응은 예상밖으로 시큰둥 하다. 기존의 영화 상영등급에 불만은 있지만 위헌 판결이 내려진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한 영화사 대표는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는 영화가 그렇게 많지 않은 현실에서 위헌 결정이 난다면 상징적인 의미야 있겠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은 어떨 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영화 ‘천국의 전쟁’은 현실과 꿈 사이를 배회하는 인간의 갈등을 다룬 영화로 멕시코, 독일, 프랑스가 합작했다. 제 55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올랐고 제 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된 작품이다.
이수운기자 p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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