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방송통신 소비자 이익 저해 및 사업자 간 불공정 경쟁 행위를 가려내기 위해 전면적인 시장조사에 들어갔다. 특히 텔레마케팅을 통한 개인정보 유용과 같은 중점조사대상을 선정해 조사결과가 시장에 실제 효과를 나타내도록 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30일 ‘2008년 하반기 시장조사 종합계획’에 따라 시장흐름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계획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방송통신사업자의 신고사항 위주로 조사하던 데서 탈피해 중점조사대상을 선정한 뒤 능동적인 조사를 펼치기로 한 것이다.
중점조사대상으로는 텔레마케팅을 통한 개인정보 유용행위가 의심되는 케이블TV사업자, 이동전화 3사, 인터넷 포털 등이다.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용사례처럼 텔레마케팅 전문업체 등에 ‘고객 동의없이’ 정보를 넘긴 사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또 이동전화 의무약정제 도입에 따른 사업자 간 경쟁이 과열되거나 약정기간을 너무 길게 설정한 뒤 위약금을 물리는 등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들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특히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서 과도한 경품과 현금을 제공하거나 경쟁사 고객을 빼내기 위한 위약금 대납 등을 통한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를 정조준할 방침이다. 더불어 소비자의 시외전화 사전선택을 제한하거나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통신상품을 결합판매하면서 부당하게 보조·지원하는 것과 같은 사업자 간 불공정 행위도 돋우어볼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KT를 비롯한 몇몇 통신사업자가 초고속 인터넷 고객들을 자사 포털 사이트에 무단 가입시켰거나 시외전화 사전선택제를 불법적으로 변경한 행위 등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시내전화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에 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 가입시킨 사례도 적발해낸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적발한 일부 통신사업자의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피심인(해당 사업자) 의견을 들은 뒤 방통위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 일정 기간 사업정지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 인터넷(IP)TV 상용서비스의 성공적 정착을 저해하는 행위와 보편적 방송시청권을 훼손하는 행위들에도 주목할 방침”이며 “인터넷전화(VoIP) 번호이동성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뒤 기존 유선전화를 해지하려는 고객을 무리하게 묶어두거나 고의로 해지를 지연하는 행위 등도 중점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용기자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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