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진흥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소프트웨어(SW) 기업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쳤던 공공부문 과업범위 조정이 크게 제한되거나 과업범위를 조정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신설,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 변경,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제고를 위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SW산업진흥법 시행령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의 통과로 앞으로 공공기관에 정보화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는 발주처에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구성을 요청할 수 있고 SW사업 과업변경이 이루어지면 과업변경심의위원회가 적절성과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을 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SW사업자는 불공정한 과업변경 요구에 따른 부담이 경감되고 발주자도 요구사항 및 과업내용서를 명확히 작성하는 계기가 돼 SW사업환경을 선진화하는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SW기업의 큰 반발을 불러왔던 SW기술자 등급제도와 SW기술자신고제는 당초 안과 달리 큰 폭으로 수정됐다. 학력·경력을 폐지하겠다는 당초 방침과 달리 기존 등급제도를 내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유예하기로 했으며 SW기술자 신고제도도 의무사항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만 신고토록 임의제로 수정했다.

 또 새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해 국내에도 CMMI와 같은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 인증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지식경제부 김동혁 SW산업과장은 “학력·경력 폐지는 노동부 등이 강력히 원안을 고수할 것을 요구했지만 SW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마련했다”며 “특히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신설로 SW 제값받기가 더욱 현실화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SW산업진흥법은 지난 4월 말 입법 예고된 이후 당초 6월 22일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업체 반발 및 부처 조정 작업이 길어지면서 당초 계획보다 1개월 늦게 통과됐으며 SW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은 조만간 법제처 심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유형준기자 hj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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