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상품 선정 위한 요건기간 5년으로 연장

 일류상품 선정을 위한 요건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또 ‘명품 브랜드’ 선정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지식경제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을 개정·공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세계 5위 안에 들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지원하기 위한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의 세계 5위권 진입 준비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준비기간을 충분히 해 중소기업 제품에 선정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라는 게 지경부의 설명이다.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선정 후 3년이 경과된 때로부터 매년 자격심사를 실시, 당초의 선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계일류상품에서 퇴출된다. 시장점유율이 세계 5위 안에 드는 ‘현재 세계일류상품’의 선정 기준 역시 ‘세계시장규모가 국내시장의 2배 이상’으로 강화된다. 해외 시장 위주의 수출형 상품이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지경부는 세계일류상품에 포함된 제품 중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과 인지도를 갖춘 ‘명품 브랜드(가칭)’를 별도로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김종호 지경부 무역진흥과장은 “명품 브랜드는 민간 전문기관의 신뢰성 있는 평가를 거쳐 내년에 신규 선정된다”고 말했다.

 세계일류상품 제도는 수출품목을 다양화, 고급화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됐다. 584개 품목이 선정됐다. 우수 생산기업에 대해 기술과 디자인 개발, 금융, 인력, 해외마케팅까지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지경부는 올해 세계일류상품 신규선정을 위해 다음달 중순께 선정계획을 공고한다. 이후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까지 해당 상품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류경동기자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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